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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검사수수료
번호 | 구분 | 시험분야 | 시험항목 | 검사비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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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기본검사 | 전체시설 | 실내 : 육안검사 및 X-선형광분석기(XRF)측정 | 150,000 | 10개 교실(보육실) 이하 ※ 1실 추가 5,000원 |
실외 : 육안검사 및 X-선형광분석기(XRF)측정 | 100,000 | 놀이터 1개 기준 | |||
2 | 정밀검사 | 도료나 마감재 |
중금속: 납(Pb), 카드뮴(Cd), 수은(Hg), 6가크로뮴(Cr6+) | 176,800 | 1건 |
실내합성수지바닥재: 프탈레이트류 7종 | 150,000 | 1건 | |||
3 | 정밀검사 | 목재 | 크레오소트유 1호, 2호 크로뮴·구리·비소 화합물계 1호, 2호, 3호 |
160,000 | 1건 |
4 | 정밀검사 | 토양 | 납(Pb), 카드뮴(Cd), 수은(Hg), 6가크로뮴(Cr6+), 비소(As) | 221,000 | 1건 |
기생충란(선충류, 흡충류, 원충류) | 39,300 | 1건 | |||
5 | 정밀검사 | 합성고무 | 납(Pb), 카드뮴(Cd), 수은(Hg), 6가크롬(Cr6+) | 176,800 | 1건 |
폼알데하이드(HCHO) | 45,000 | 1건 | |||
프탈레이트류(7종) | 150,000 | 1건 | |||
6 | 정밀검사 | 실내공기질 |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 | 69,500 | 1건 |
폼알데하이드(HCHO) | 62,000 | 1건 |
- 수수료는 「환경보건법 시행규칙」 [별표4]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산정함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로 징수함(출장비는 2인 1조로 산정)
※ 수수료는 현장확인 및 정밀검사용 시료채취가 끝난 다음 현장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.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로 징수함(출장비는 2인 1조로 산정)
※ 수수료는 현장확인 및 정밀검사용 시료채취가 끝난 다음 현장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.
처리기간
- 현장확인 및 시료채취 : FAX로 신청서 접수 후 유선으로 검사일정 협의
- 성적서 발송 : 현장확인 및 정밀검사용 시료채취일로부터 20일 이내
담당부서 및 연락처
- 담당부서 : 환경안전과
- 연락처 - 전화: 033-248-6441∼2, FAX: 033-248-6500